노동계1 최저임금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안녕삐에로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어떤건지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 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5~6월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합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논란이 되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2.. 2019. 5.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