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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러가지 정보(Various information)

1가구 2주택 보유세 알아보기

by 안녕삐에로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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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세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 세부담이 심한데요. 1주택자는 그나마 괜찮지만 2주택자부터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세부담이 엄청 심해진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1가구 2주택 보유세와 기타 등등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확인하실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알아보기

 

1가구 2주택 보유세
1가구 2주택 보유세

 

 1가구 정의

 

1가구 정의
1가구 정의

 

1가구 2주택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1가구라는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의 정의는 동일한 주민등록지에 등록되어 있는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 나 이렇게 같이 살고 있고 아무도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지않으면 1가구 1주택 입니다. 만약 내가 다른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겁니다. 다음 내가 만약 결혼을해서 주민등록지가 다른곳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나는 나대로 1가구 1주택,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1가구 1주택입니다.

 


 

 보유세란?

 

보유세
보유세

 

보유세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서 내야되는 세금입니다. 그럼 재산세랑 다를게 뭐야?? 라고 물으실텐데요. 보유세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보유세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으면 재산세나 보유세나 그게 그거 입니다. 해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6월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들은 6월 이전에 팔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 보유세 부과기준

 

보유세 부과기준
1가구 2주택 보유세 부과기준

 

이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세는 다른 세금가 달리 실거래가 위주가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세금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보유세 자체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놓은거라서 집값이 비싼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한해 세부담을 증가시키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을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뭐길래 자꾸 말을하냐라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즉 아까 6월1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주택 및 토지를 구별하여 인별로 합산, 그 공시가격 합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내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가구 주택 기준으로 주택,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기준입니다.

 

주택(주택부속토지포함) 공제금액은 6억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할 경우 종부세가 나옵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보유세 세율

 

세액
보유세 세율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와 2주택자한테 적용되는 세율이 3억 이하는 1.2%, 3억 초과 6억이하는 1.6%, 6억이상 12억 미만는 2.2%, 12억 이상 50억 미만는 3.6%, 50억 이상 94억 미만은 5%, 94억 초과는 6%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법인은 2주택 이하는 3%, 조정 대상 지역 2~3주택자 이상은 6%로 단일세율을 정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공제율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종한부동산세의 공제율 입니다. 연세가 60세 이상 넘어야 되고 5년이상 살아야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고 공제율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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