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삐에로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일단 4대 보험이라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각 보험마다 계산법이 다 다른데요~! 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을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5863&cid=42155&categoryId=42155)
국민연금의 급여종류와 수급 자격, 급여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보험금액 및 보험료율은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지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표시한 표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지금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근로자 4.5% + 사업자 4.5% 입니다. 2020년도의 보험요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인상하겠다고 국회에 넘겨졌다고 하고 10%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많은 국민연금인데요.. 솔직히 저는 안받아도되니 연금을 안내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저희 스스로 저축해서 노후자금 할렵니다.. 구조를보면 젊은층이 세금을내서 노인들이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몇년이나 더 가겠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내기 싫은 세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집령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부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연금은 불만이 많지만 건강보험은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몸으로 체감이 되니깐요~!
지금 2019년 건강보험 요율인데요~ 6.46%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료의 기준으로 8.51%인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67%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도 10.25%로 확정되었구요..ㅠㅠ.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네요 .. (출처 : 네이버검색)
고용보험: 취지는 좋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직장을 잃었을때 어느정도의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실직을 하면 안되겠죠..??
출처: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홈페이지안에 지급절차, 지급액 모의 계산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요율은 0.8%라고 합니다. 19년 10월 1일에 인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직 2021년 22년도에 인상예정은 없다고 합니다.
산재보험: 공장에서 일하다보면 큰 사건사고가 많이 생기는데요~! 한마디로 마치면 일하다 다치는 것 입니다.. 다치면 작게 다칠수도 있지만 큰 후유증을 앓는 사고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라고 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매년 21월 31일경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9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표인데요.. 단위는 천분율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는: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