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삐에로입니다. 오늘은 2020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볼려고 합니다. 전에도 최저임금에 관해 포스팅을 한적이 있는데요~ 오늘 최저임금의 뜻과 2020년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수준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만든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문재인정부들어서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요~! 이걸로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모든 당에서 올린다고 했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소상공인들이 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 하는게 현실입니다. 여러가지 방편을 생각하고 올려야되지 않았나 ~ 라는 생각이 드네요.
치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맨날 똑같습니다. 사용자 측 동결 근로자측 1만원. 서로서로 똑같은거죠. 같이 상의하고 토의하고 해야되는데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맨날 뛰쳐나가고 불참하고..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어디에 많은 표를 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전년대비 2.9%인상이구요~! 월급으로 계산하면(209시간 기준) 179만 5310원 입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워지다보니 최저임금 올리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희회사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큰 그룹안에 속해있는 계열사구요.. 이번년에 임금협상해서 오른 기본급이 0프로대 입니다. 정액으로 3천원.. 시급으로 12원 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제가 너무 안좋아 회사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라서 물가는 벌써 한시간 시급으로 국밥한그릇 사먹기 힘든시대에 최저임금 오르는 속도보다 저희 기본급 오르는 속도가 더 작습니다.. 소상공인들도 힘들지만 저희도 같이 힘들어요. 상여금 녹이거나 분할하여 최저임금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작은 중소기업들은 그냥 상여금이 없어집니다. 최저임금 맞추구요.. 이런 여러가지 부작용에 대해 곰곰히 어떻게 해야될지 생각해봐야됩니다.
저번 포스팅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많이 올려야 되는지.. 아님 그대로 가야되는지.. 맨날 싸우는 모습보단 서로 의논하고 정말 저희 국민들은 위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그래도 법으로 지정되었으니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