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확인 하시면 내가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국민 건강보험에 환급금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심평원에서 요양기관등에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오해로 더 많이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하거나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세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서 가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촉액이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일일부부담금 촉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도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촉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 부담 상한액 기준입니다. 연도별로 잘 나뉘어서 나와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 입니다. 그 이외에 기타징수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환급금 신청/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그다음 메뉴는 국민건강보험에 로그인을 하는 것 입니다.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거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으신분들은 그냥 바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편하게 카카오톡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저는 로그인을 해서 확인해보니 환급금 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평균 17만원 이상을 받아간다고 하니 한번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