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구직촉직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업은 취업할려는 참여자의 진단을 토대로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입니다. 진로와 경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 훈련과 인턴 등 능력을 올리고 취업을 시키는 그런 제도 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저소득인 구직자에 대해서는 일정소득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저소득층에 관한 지원 강화 서비스 내실화 구직활동에 대한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 적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취업을 원하시는분들은 대부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 실업하신지 오래 되신분, 임신이나 출산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 여러가지 취업취약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신청하시길 발바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유형이 두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에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면서 취업 경험이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이 있으신분입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 중 취업경험을 충적하지 못한자 단 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이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2유형은 저소득층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그리고 월 250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들, 영세자여업자들 입니다. 청년은 18~34세이고 중장년은 35~66세 중위소득 100%이하 입니다.
이분들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에 표를보시면 특정계층에 대한분들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1유형일때)
- 학업이나 군복무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사람
-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2유형은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종료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자치단체의 청년수당을 수급받거나 종료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의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한 사람
중위소득 환산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아까 말씀드렷듯이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달라 집니다. 1유형과 2유형 참여자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1유형 참가자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이나 기타 구직활동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는 위에 표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접수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접수방법은 각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려우시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도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가 몇개 필요한데요~! 위에 표를 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통은 개인정도 활용 동의를 통해 시스템에서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악이 되지 않는 정보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사진출처) www.work.go.kr/kua/index.do
국민취업지원제도 절차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이나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 진로상담이나 여러가지 상담 면담을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구작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그 다음 여러가지 고용과 복지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이행여부를 확인받게 되면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1회차에 월 50만원입니다. 6회차면 총 3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취업지원 서비스가 종료되고 3개월동안 구인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미취업일경우) 취업자는 장기근무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위에 표를 보시는게 훨씬 정확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만큼 참여자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성실하게 참여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촉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에게 발생한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센터에 정확하게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된 방법은 법률에 따라 제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밑에 부정수급의 유형이 적혀져 있는데요
-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았는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구직촉직수당 지급 주기 중에 소득이 지급액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취업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제는 반환명령, 추가징스, 수급권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혹시나 신청했는데 불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90일이내에 센터를 방문하여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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