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삐에로입니다. 몇일전 제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내용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좀 더 금리가 낮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 대출하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이내(임차보증금의 80%이내)
-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줒택 임차보증금2억언 이하(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이하)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60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0억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배우자예정자로 구성될 가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자산심사 항목입니다. 전에 포스팅을 했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똑같은데요~! 자산심사 부적격자들은 초과금액이 1천만원 이하는 0.1%p 가산, 1천만원 초과는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로 간다고 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인데요~! 싸죠?? 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의해서 이자가 정해집니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일때 연 1.2%,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1.3%, 1억원초과 ~1.5 억원 이하 연 1.4% 연 1.5억원 초과 연 1.5% 입니다. 밑에 연소득을 보시고 이자를 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우대금리
1.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2. 자녀 우대금리 : (다자녀 0.5%p, 2자녀 0.3%p,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자산심가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경기,서울,인천) 최대 2억원까지 가능. 그 외 지역은 1억 6천만원가능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 이하 포함)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신청 시기
-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겨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연장조건
-대출기간 : 2년 (4회연장하여 최장10년가능)
주택도시보증공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10년 5개월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혼합상환방식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기간연장조건 :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4억원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율 적용
취급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똑같네요~! 아마 이런 상품들은 다 똑같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입니다. 참..! 중도금상환 수수료 말씀을 안드렸는데 중도금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