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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여러가지 정보(Various information)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날짜 및 방법

by 안녕삐에로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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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날짜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어떻게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는지 그리고 신청날짜와 방법을 알수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날짜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보상제도를 마련한 것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19년 7~9월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과 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집합금지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한 것 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 :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한 것 입니다.
  • 소기업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 120억~10억의 이하의 사업체를 말합니다.

 

폐업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일정

 

일단 신청이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속보상이 있고 확인 보상이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신속보상

10월 27일부터 가능합니다. 첫 4일은 신청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10월 27일, 10월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지 홀수 신청 가능

10월 28일, 10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10월 31일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싸이트에서 별도 서류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 3일간은 매일 4회 지급이 됩니다.

 

1. 00~07시까지 신청 > 당일 10시 

2. 07~11시까지 신청 > 당일 14시

3. 11~16시까지 신청 > 당일 19시

4. 16~24시까지 신청 > 다음날 새벽3시부터 지급

 

문의사항

 

콜센터 1533-3300으로 전화하시면 되며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을 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확인보상 및 이의신청

 

확인보상

 

신청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온라인 : 10월27일부터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11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규모는 소기업 소상공인 80만개사의 2.4조원의 규모로 이루어집니다.

80만개사 중 집합금지 이행업체는 2.7만개, 영업시간 제한 이행 업체는 77.3만개입니다.

 

전체 손실보상 금액은 기존 편성된 예산보다 1.4조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1년 7월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서 피해상황등을 반영하여 2배이상 확대를 하였다고 합니다.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날짜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27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 군 구청에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콜센터 : 1533-3300 ,  온라인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r

 

출처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288&bcIdx=1029638